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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가상자산의 기부와 과세상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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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5년 12월 31일
제 42권 4호
저자 : 이상신

가상자산의 기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익명성에 따른 자금세탁 등 우려로 기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기부에 따르는 과세상의 쟁점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대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의미와 범위, 가상자산 기부의 허용성 여부 및 내부통제 필요성, 미국과 일본의 가상자산 기부 사례 등의 순으로 서술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현재 가상자산의 기부는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고 기부 즉시 환가가 가능한 가 상자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틸리티형 가상자산도 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가상자산을 비현금성 자산으로 보는 결과 그 기부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법 규정과 시가 로 환가하는 현행 실무는 서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그 차액을 양도손익으로 인 식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가상자산의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유형이나 순서의 조정을 통해 손익조작이 용이한 미 국법의 선입선출법보다는 취득시기 조정이 의미 없거나 주식과의 형평성, 단가산정의 용이성 등에서 더 우월한 일본법의 총평균법이 좀 더 적절하다. 넷째, 기부금 공제를 1년 이상 보유 여부에 대해 다르게 인정하는 미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선 택권을 인정하는 일본의 태도는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우리 법에서는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