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공공기여금 유동화에 따른 지방회계․세무상 문제점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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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년 12월 31일 |
| 제 26권 6호 |
| 저자 : 임상빈, 김완용 |
본 연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도입․확대되고 있는 공공기여금 제도가 장래 공공기여금 수입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선(先)조달하려는 정책 구상과 충돌하는 법제․회계․세무상 문제를 분석한다. 공공기여금은 계획이익 환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법상 금전급부이나, 현행 지방회계제도에서는 장래 공공기여금의 유동화가 자산이 아닌 부채․우발채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공공기여금 및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정비사업 부담이 가중되어 제도의 정책적 취지가 약화된다. 더 나아가 공공기여금은 실정법상 징수․체납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공법상 금전급부로서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회계․세무․집행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1)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내 유동화 근거 명문화, (2) 무보증․비소구 구조 설계를 통한 부채인식 최소화, (3) 취득세 과세표준 정비 및 특례 검토, (4) 공공기여금 납부․징수 절차의 법률상 근거 신설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금 유동화가 기반시설 조기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는 제도 설계를 도모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