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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조세적‧비조세적 요인이 이전지출 및 증여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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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3년 3월 31일
제 40권 1호
저자 : 전병욱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현금이전 방식의 부양목적 등의 타가구 이전소득은 매우 보편적인데, 개별 현금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이전금액은 지급․수령의 당사자인 개별 가구 및 가구원별 특성과 함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관적인 “유보가격”의 인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보가격과 이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증여 및 타 가구 이전과 관련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5차 -14차연도(2011년-2020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먼저, 직계존속 → 비속 및 직계비속 → 존속으로 현금 이전의 유형을 결정하는 납세자의 의사결정 방식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한 증여재산공제액을 개별적 특성을 반영해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4년 및 2016년의 증여재산공제 확대의 효과는 비교적 유의적인 반면 증여세의 부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과 사실을 전제로 하는 2018 년 이후의 신고세액공제 축소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해서 증여재산공제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현실적인 과세실무를 반영해서 비교적 소규모의 수증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비유의적으로 반응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