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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기업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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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12월 31일
제 39권 4호
저자 : 고윤성, 박선영

 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선순환시키 위하여 2015년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본 주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환류세제가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환류세제의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환류세제 적용 대상기업으로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환류세 납부 기업 중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장법인을 포함하여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여 포괄적인 시장별 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류세제 적용 후 환류세제 적용대상 기업과 누적유효법인세율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양()의 유의성은 비상장법인 표본에 한하여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환류세제로 인한 투자상생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환류세제 도입 후 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과 환류대상 투자지출액 변화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예상과 같이 기업들은 일시적인 세금부담액을 감소시키고자 투자금액을 확대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세금납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조사 결과 역시, 환류세제 도입이 개별적인 환류대상 투자지출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70% 이상의 응답자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종합적으로 환류세제가 투자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환류세제 도입은 정부가 당초 의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조세정책을 적용할 때 실무 및 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