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프로스포츠산업의 세제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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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0-15 19: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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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년 9월 30일 |
| 제 42권 3호 |
| 저자 : 정지선, 윤성만 |
일반적으로 프로스포츠 산업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프로스포츠 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모기업 및 계열회사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모기업 및 계열회사로부터 광고수익 및 지원금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프로스포츠 구단은 적자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전체 수익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를 통해 발생된 수익을 제외하는 경우 모든 프로스포츠 구단은 적자를 보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기업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광고선전비 및 지원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내 프로스포 츠 구단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재정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기업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다. 프로스포츠 구단이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광고선전비를 받거나 의제 광고선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이 지급하는 공동광고선전비의 공동 의제 광고선전비의 손금분담액이 쟁점이 된다. 둘째, 특수관계인 이외 자의 광고선전비 지원의 문제점이다. 지역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 프로스포 츠 구단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광고선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광고선전비 지출에 대한 유인이 없다. 셋째, 프로스포츠 구단 시설투자자산의 감가상각제도 문제점이다. 프로스포츠 구단의 보다 적극적인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해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수관계인 지원 광고선전비 비용을 인정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특수관계인이 프로스포츠 구단에 지급하는 광고선전비는 이 비용을 지급한 특수관계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특수관계인 이외의 광고선전비 세액공제 도입방안이다.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인이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적인 법인세 세액공제가 필요하다. 셋째, 프로스 포츠 구단 시설투자에 대한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프로스포츠 구단의 보다 적극적인 시 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설투자에 대해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