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세율변경과 주택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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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김서현 박성욱 최용원103-1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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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11-08 1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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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년 8월 31일 |
| 제 24권 4호 |
| 저자 : 김서현, 박성욱, 최용원 |
2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조세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과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부 부동산 보유자들은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시행되기 직전에 실제로 주택의 증여등기건수가 증가하였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의 가설 1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음이항회귀분석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2019년 6월 1일 직전에 증여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최소자승법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2021년 6월 1일 직전 2개월과 직전 3개월 기간에 최소자승법과 음이항회귀분석 모두 증여가 유의하게 증가한다. 이는 20○○년 12월 31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시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비교적 소폭이었으나 2020년 8월 18일 개정 시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고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도 인상되어 증여등기건수를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설 2에 대한 최소자승법 및 음이항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2020년 8월 1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에서도 증여가 각각 유의하게 증가한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세율이 3.5%에서 12%로 개정되어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상승함에 따라 미리 증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주요 부동산 세율의 변화가 증여등기건수에 미친 영향을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추가분석한 결과에서는 2019년 6월 1일 직전 1개월과 직전 2개월, 그리고 2021년 6월 1일 직전 2개월의 기간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등기건수가 증가한다. 이는 비수도권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6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부담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기에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상의 경우는 주요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주택 소유자들이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활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조세법안을 입안할 때 납세자들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여 입법취지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