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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세무위험과 세금절감액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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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3년 9월 30일
제 40권 3호
저자 : 조선애, 최원욱

 본 연구는 기업이 법인세 절감액을 투자에 사용하느냐 또는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느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금 절감 시 인지된 세무위험의 수준이 그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기업이 조세회피를 통해 얻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는 기업이 절세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는 절세액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재무적 제약에 주목하였으나 세금절감액이 지닌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첫 번째 가설로, 세금절감액이 지닌 위험이 절세액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세무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세무절감액을 투자활동에 사용하지 않았으나 세무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세무절감액을 이용한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설1에서 보인 세무위험이 높을 때 세금절감액을 투자에 덜 사용하는 현상이 재무적 제약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한 결과, 이러한 현상이 재무적 제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절감액의 사용에 있어서 세무위험이 재무적 제약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의미한다. 한편, 금년에 절감한 세액을 미래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번 절감한 금액은 영원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위험이 세금절감액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절감액을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일시적 차이로 인한 부분과 영구적 차이로 인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 세금절감액의 사용이 세무위험에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세금절감액 중 일시적 차이는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으나, 영구적 차이는 투자를 위해 사용되었고 세무위험이 낮을 때 더욱 많은 금액이 투자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세무위험에 따라 투자 유형의 변화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세무위험이 높은 경우 세금절감액은 거의 투자에 사용되지 않지만, 유동성 금융자산에는 투자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절세액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세무위험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세금절감액의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발전시켰고, 국내 선행연구에서 통제하지 않았던 기업 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하였다. 세무위험과 같은 변수는 샘플기간 동안 법정세율의 변동, 조세감면 여부, 결손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내생성이 존재하여 분석결과가 과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절세액을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분하여 세무위험이 절세액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세무위험에 따라 투자 유형이 변화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조세회피를 통해 얻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를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기업의 세부담의 변동성이 절세액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정책 변동이 잦아 기업의 세부담 변동성이 커진다면, 기업들이 세액감면 등으로 얻은 재원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