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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시장조성자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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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3년 12월 31일
제 24권 6호
저자 : 전병욱

시장조성자란 여러 거래자로부터 증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는데, 증권거래세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의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시장조성자를 지정하여 시장조성활동으로 인한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효과성이 있는지 또는 지나친 혜택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장래의 세법 개정에서 증권거래세 면제가 축소폐지되면 최근의 경기침체를 벗어나서 주식파생상품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조성자의 업무가 급증할 경우 이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능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사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시장조성자가 당초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부정적 개편 방지 및 추가적인 합리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식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시장조성활동”)은 외부 경제를 유발해서 비용부담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편익을 얻는 공공재적 특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조특법상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의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먼저, 저유동성 종목에 한정되어 헷지가 어렵고, 불충분한 수익성으로 시장조성자의 참여 유인이 작아서 실제로는 대상종목 중 일부만 계약이 체결되어 시장조성활동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이 높은 종목까지 대상종목으로 확대하고, 유동성 수준별로 별도의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서 시장조성자의 참여 유인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시장조성자의 충실한 의무이행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비과세와 함께 의제납부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별도의 조세혜택으로 조특법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세의 과세제외 대상 양도인 거래소의 형식적 양도와 비과세 양도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주권등 양도와 비교하면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이들 조세혜택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몰기한의 적용 여부에 대한 23년 단위의 주기적인 잠재적 평가를 바탕으로 조특법상 증권거래세 면제의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조성자가 안정적으로 동()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장조성자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신 일몰기한이 적용되지 않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 제외 또는 비과세를 영구적으로 규정해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조세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증권거래세 면제의 시행 방식에서 제도의 설계운영(과세당국), 수혜자 감독(한국거래소) 및 증권거래세 징수(한국예탁결제원)의 대상자가 상이해서 관리감독의 주체가 불명확한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반면 과세당국이 시장조성활동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들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데, 이러한 복합적 측면을 고려해서 시장조성활동의 특성에 부합하면서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증권거래세 면제의 감독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