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농어촌 지역의 주택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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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 농어촌 지역의 주택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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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년 12월 31일 |
| 제 40권 4호 |
| 저자 : 윤성만 |
농어촌지역은 저출산 문제, 고령화 및 인구이동의 이촌향도로 인한 심각한 인구소멸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빈집 비중도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이러한 빈집 방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빈집소유자로 하여금 자진하여 빈집을 철거하도록 하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고 세부적인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인 빈집의 취득세를 경감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농어촌주택에 대한 대체 취득을 허용하고, 빈집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거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철거 이후 3년간 별도합산과세방식을 적용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강제이행 대상인 경우에는 강제이행금 부과와 함께 종합합산과세 기준의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둘째,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읍․면․동 소재 주택으로 한정된 것을 정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별장에 대한 중과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가격이나 면적요건을 현실화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대상 별장을 축소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인구 유입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빈집 활성화 관점에서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인구소멸위기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인 만큼, 수도권 및 인구과밀지역 거주 빈집 소유자가 빈집 개량 등을 통 해 거주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