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제도에 대한 소고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3944…
첨부파일
-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제도에 대한 소고.pdf
(647.5K)
49회 다운로드
DATE : 2023-10-20 20:04:36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23년 9월 30일 |
| 제 40권 3호 |
| 저자 : 이호섭 |
거래 양성화 및 세원 파악 등을 위한 선행 세목 역할을 수행하는 부가가치세제의 성격상 전통적으로 세금계산서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왔다.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해당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신고 사항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판례 형성 및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39447 판결 및 대법원 2022.09.29. 선고2019도18942 판결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간 세금계산서 제도 운용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법령 해석론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타인(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범주에 실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경우는 2018.1월부터 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공급받는 사업장’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으로 이른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2018 이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차이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른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표현도 법령상 직접 정의된 개념은 아니므로 이러한 용어의 정확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규정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기존 대법원판결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게,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완화된 견해를 판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령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시기를 열거적․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입법 구조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조세 법령간 과도한 비대칭적 해석은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규정과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규정 등의 연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이른바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이 현행 가장 높은 3%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2018.1월∼)된 지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도 개선 시에 가산세 규정은 ① 가공의 거래, ② 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중대하게 잘못 기재(고의․중과실로 간주)한 거래, ③ 그밖에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非중요사항을 잘못 기재(경과실로 간주)한 거래, ④ 착오(錯誤) 외의 사유로 기재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거래 등의 4가지로 범주화하고, 행위 위반의 태양․경중․빈도 등에 따라 가산세율을 합리적으로차등화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