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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법인세율 인하와 재무보고비용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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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0년 9월 일
제 11권 3호
저자 : 손기근&/윤성만&/최원석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율 인하(tax rate reduction)라는 경제적 사건에 대응한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와 기업의 재무보고비용(financial reporting costs)이 이익조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이와 아울러 경영자는 이익이연을 통해 절감되는 세금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보고비 용간의 상충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과연 경영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 을 동시에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법인세율 추가인하가 예정됨으로써 이익이연조정(earnings deferral)의 유인이 있었던 2008년(기준년도)과 이러한 유인이 없었던 2006년과 2007년(비교년도)의 3개년의 기간 동안 금융 업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8,226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익조정의 측정치는 경영자의 회계선택의 재량권이 반영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 였고, 재무보고비용의 측정치는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이익의 횡단면적 분포도를 이용하여 ‘MIFZ’라는 새로운 대용치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추가인하가 예정된 2008년도에 경영자는 비교년도 에 비하여 유의하게 이익을 감소시키는 조정(decreasing earings management)을 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Scholes and Wolfson(1992)이 제시한 이익의 기간귀속의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세무전략에 해당한다. 둘째, 전체 연구대상 기간에 걸쳐 재무보고비용이 큰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을 늘이는 이익조정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비용이 큰 기업은 법인세율 추가인하가 예 정된 2008년도의 경우에도 오히려 이익을 늘이는 조정(increasing earnings management)을 하였다. 이 결과는 상충관계(trade-off)에 있는 두 비용 중 재무보고비용이 커서 이를 반영한 경영자가 합 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재무보고비용의 대용치를 도입하여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의 상충관계를 모 형화하여 검증하였으며,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의 일환인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경영자의 이익조 정행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정책당국에 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