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중국의 구조조정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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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10-11 1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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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0년 9월 일 |
| 제 11권 3호 |
| 저자 : 유호림 |
중국의 구조조정세제는 1990년대 후반 외자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고 내자기업의 원활한 구 조조정을 지원하여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8 년 세제개혁을 통해 내자기업소득세법과 외자기업소득세법이 통합되었음에 불구하고 구조조정세 제에 대하여는 적절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구조조정세제의 법적 근거가 모호 해지고,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세법상 차별적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구조조정세제가 오히려 기업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조세공평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중국 과세당국은 2009년과 2010년에 선진국의 구조조정세제를 참조하여 새로운 구조조정 세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개편된 중국의 구조조정세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기업구조조정의 유형을 기업법률형태의 전환․채무조정․합병(분할)․자산인수․지분인수 등으로 세분하고 각 유형별 과세규정을 보완․신설하였다. 둘째, 내외자기업의 차별규정을 철폐하고 역외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구조조정세제를 선진화․국제화 하였다. 셋째,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을 이연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면세구조조정 개념을 도입 하였다. 넷째, 구조조정거래의 판정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의 구조조정에 대한 제한규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구조조정세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가지는 한계점 및 이에 기인한 관 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현행 중국의 구조조정세제에서 는 삼각합병․역합병 등 새로운 합병형태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분할의 경우에 도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등에 관하여도 세법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면세구조조정의 주요 요건인 지분(주식)의 계산에 있어서 지분(주식)의 종류를 명 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크다. 셋째, 현 행 중국의 구조조정세제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구조조정거래가 면세구조조정의 요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기업에게 과도한 입증책임 및 자료제출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는바, 합리적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2008년부터 기업소득세법을 통합하여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공히 적용하고 있으 므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세제 또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의 구조조정세제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중국내 투자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경 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