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연결납세에 있어서 단일실체개념과 개별실체개념의 상충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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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10-11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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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0년 9월 일 |
| 제 11권 3호 |
| 저자 : 이준규&/박성욱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연결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단일실체개념이라고 하고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결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별 실체개념이라고 한다. 연결납세가 연결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여 연결집단을 하나의 실체 로 보아 과세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단일실체개념의 수미일관한 적용이 논리적이지 만 제도의 복잡성과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개별실체개념의 일부 적용이 불가피한 측면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하에 현행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규정별로 단일실체개념과 개별실체개념 중 어떤 개념에 의하여 입법된 것인지를 구분하고 개별실체개념에 입각한 규정에 대 하여는 제도의 단순화 및 조세회피방지라는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하였 으며 적합하지 않은 규정에 대하여는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의 단순화를 목적으로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제거대상을 일부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 으나 단일실체기준의 적용결과와 차이가 클 여지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열거할 것이 아니라 포괄 적으로 규정하되, 일정 규모 미만인 연결집단에 대하여는 해당 연결집단의 선택에 따라 개별실체 개념을 적용하여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인식에 있어서 조세특성에 관하여 연결집단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 시 결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단순화를 위한 것이지만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 있으므로 조세특성에 관하여는 단일실체개념을 적용하여 연결집단의 입장에서 재결정하도록 하 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결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연결과세표준과 연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실체개념에 따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감면 및 가산세 등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제도의 단순화를 위하여 타 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예외적으로 한도에 의하여 규제되는 등 단일실체개념에 따른 결과가 현행 규정에 의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들은 단일실체개념에 따라 연결집단의 입장에서 재산정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현행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연결모법인이 보유하는 연결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연결자법 인의 손익 및 배당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지 않음에 따라 이중과세 또는 이중공제되는 문제가 있으며 단일실체개념의 취지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분가액조정제도와 같은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