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첨부파일
-
03_이동식(71~104).pdf
(606.1K)
38회 다운로드
DATE : 2010-10-11 12:15:50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0년 9월 일 |
| 제 27권 3호 |
| 저자 : 이동식 |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은 법조문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 및 예산이 투입되 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입법이 되면 그 법률을 신뢰하고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한 번 입법된 법률이 사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법률의 유효성을 신 뢰하고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가 불안정해 지게 되므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된다. 특히 법률 중 에도 조세법은 국가재정운영과의 관계, 조세법률관계의 대량성․반복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부작용 이 다른 법률보다도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률은 다른 법률보다도 사전적으 로 합헌성 검토가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매년 헌법재판소는 몇 건씩 조세법규에 대해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기초하여 이 글은 조세법을 입법하면서 유념해야 할 헌법적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제어>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기본권과 세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