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법인세율 인하와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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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10-11 1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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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0년 9월 일 |
| 제 27권 3호 |
| 저자 : 이세용 |
Watts(2003a, 2003b)에 의하면 보수주의는 크게 계약(contracts), 소송(litigation), 규제(regulation), 그리고 조세(taxation) 요인에 따라 나타난다. 이 중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계약, 소송, 규제 요인에 따라 보수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지만, 조세 유인에 의하여 보수주의가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Kim․Jung, 2007). 특히 국내외의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한다는 연구는 많지만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는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세 유인에 따라 보 수적인 회계가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2002년과 2005년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법인세부담액 의 감소를 위하여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인 2001년과 2004년에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강화하였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의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2월 결산 유가증권상장 기업 중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2,315개 기업-년의 자료를 추출하고, Hwang․Lee․Nam․Park (2008)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인 2001년과 2004년에는 보수주의가 유의적으로 강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율 인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2001년과, 2002년, 2004년 과 2005년만을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아니면 연도별로 분석하는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한계세율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극단치에 대한 통제를 다르게 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는 달 라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