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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우리나라 자동차세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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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0년 12월 일
제 27권 4호
저자 : 김홍권․심석무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세의 성격은 능력원칙인 재산과세적 성격과 편익원칙인 사용자 부담금적 성격 및 규제과세적 성격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세액은 자동차 실가치와 불일치성, 원인자 부 담과 관련이 없는 세율구조 등으로 공평과세원칙인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 액면에서 주요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세액은 외국 세액의 2배~4배에 이른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불공평한 자동차세제는 많은 조세저항으로 징수율이 낮아 징세비용이 과도하 여 지방세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주역을 하고 있다. 지방세 총액의 6.2%에 불과한 자동차 세액이 지방세정의 징수인력은 30%를 점하고 있고, 징수율도 88.9%에 불과하여 조세로서 역할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자동차세가 합리적인 공평한 과세기준을 갖추지 못한데 있다. 과거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사치재 과세로서 능력원칙에 부합되었으나 현재는 자동 차가 생필품화 되었음에도 세수의 편의로 과거의 사치재로서의 자동차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 어 납세자, 지방세정 등 여러 분야에 불공평성과 비효율성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개선방안으로 근본적으로는 자동차세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전체 조세부담액의 형평성 을 높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조세의 정치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세수의 중립성을 전제로 했을 때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주행세율의 인상, 고가 자동차 중심의 자 동차세제, 자동차세의 소액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자동차세가 문제된 원인은 자동차세의 합리적 과세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래 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위해서도 자동차세의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정립이 시급하다. 한편, 2010년도에 들어와 정부의 친환경자동차세제로의 개편 진행과 관련하여, 세수중립성, 세부 담상한제, 신규차량에만 적용 등으로, 과세기준이 배기량에서 CO2 배출량 및 연비기준으로 바뀌었 을 뿐, 개인의 과도한 자동차세 부담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외형적 개편에 불과한 것이고 불공평성이 내재되어 있는 자동차세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한 후에 친환경 자동차세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