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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가산세제도의 법적 성격과 입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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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0년 12월 일
제 27권 4호
저자 : 김웅희

과세권에 대한 의회의 입법형성은 형식적으로 흐르면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행정부의 조세명령권 의 강화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국가의 과세권행사로부터 납세자기본권 을 보장하여 주어야 메커니즘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하게 요구되어지게 되었고, 납세자는 더욱더 조 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와 같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용이한 적기확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 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도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 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거나 이러한 협력의무의 위반을 방지하 고 그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가산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세법상의 가산세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먼저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해 보고, 조세법상 요구되어지는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제도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를 쟁점별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가산세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 이 아니라 일정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 을 확보하는 만큼 헌법적 차원에서 규범적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먼저 가산세의 법적 성격을 통하여 제도의 가산세제도의 입법적 한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가산세와 조세벌의 관계를 살펴보고, 각 제도 상호간의 합리적인 제도운영의 가능성을 타진 해 보았다. 셋째, 가산세제도의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마지막으로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납세자 편의주의, 자기책임의 원칙 등의 적용여부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