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국제적 조세계획(International Tax Planning)의 수립 및 과세관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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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1-14 1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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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0년 12월 일 |
| 제 27권 4호 |
| 저자 : 이상신․오준석 |
조세계획(tax planning) 또는 조세전략(tax strategy)은 절세를 포함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주가치 극대화를 주장하는 영미계 국가에서 발전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특히 국제조세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 세체계가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더 복잡하며,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를 통한 고도화된 조세회피 행 위에 대해서 좁게는 자국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넓게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부담 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와 같은 기업의 조세계획 수립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조세계획은 기업의 세무전략상 필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 며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안도 자본수출국의 입장인지 아니면 자본수입국의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각국의 과세관청의 대응방안에서 공통적인 관점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 모두를 고려한 입법을 하고 있다. 경과세국에 설립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이익의 유보를 통한 기업의 조세이연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법 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하 게 전개되는 기업의 조세계획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이를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과세관청의 입장 또는 공평의 입장에서 이를 좁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그 결정기준은 나라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세를 위해 성문법의 규정이 필요한 유형에 속한다. 따 라서 기업의 조세계획 유형에 대한 연구 및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며, 그 결정기준을 탐구하는 것 또는 최소한 기본입장을 정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향후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