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파생금융상품의 세법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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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1-14 1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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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0년 12월 일 |
| 제 27권 4호 |
| 저자 : 문성훈․이영한 |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증세법 체계상 파생금융상품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토록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도 저자들이 검토한 바로는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행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상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규정들 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관련 평가방법론의 현황, 즉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전문평가기관, 증권업 실무계의 평가방법론의 개황을 살펴보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파생금융상품의 평가방법론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 을 통해 현행 세법상 파생금융상품 관련 규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전략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파생 금융상품의 상속 및 증여이후의 소득세 과세시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파생금융상품 관련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 금융상품 관련 현행 세법상 규정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평가방법론의 경우 이론적으 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조세최소화 전략도 가능하다. 둘째. 파생금융상품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이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셋째,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의 평가방법은 이론적 평가모형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 무적으로는 채권평가기관이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파생금융상품 종류별로 매 우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비상장주식과 같은 간편산식을 세법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진은 파생금융상품의 평가와 관련된 조세회피와 세무상 혼선을 막기 위해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행 세법상 평가규정을 개선하고, 거래규모가 큰 ELS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 증세법상 평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 외의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증권사 나 채권평가기관의 평가가액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세법에 마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세법상 파생금융상품의 평가방법론을 설정하는 방향에는 원칙중심 접근방법과 세부규정중심 접근방법이 있는 바, 연구진의 견해로는 원칙중심 접근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