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고찰 -고가감자의 개선점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
09_황규영_홍창목(279~313).pdf
(609.3K)
37회 다운로드
DATE : 2010-10-11 12:29:01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0년 9월 일 |
| 제 27권 3호 |
| 저자 : 황규영․홍창목 |
본 연구는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2003.12.30. 개정 된 고가감자 시 분여이익의 계산 규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자본거래의 부당한 이익분여에 대한 과세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세법은 이러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의 부당행위는 1998년까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가 1999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자본거래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불균등감자와 관련한 규정은 한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003.12.30.에 완전포괄주 의 과세방식의 적용에 따라 증여세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고가감자와 관련된 과세규정을 신설한 것이 그것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2호). 분석결과 신설된 고가감자와 관련된 시행령규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를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분 여 받은 이익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어 모법(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위임한 과세범위를 넘어 서는 문제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분여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부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져 그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주식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 우로 과세대상거래를 한정하고 있어서 과세의 완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2호는 동조 동 항 제1호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하거나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고가 감자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을 비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에 한정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 를 넘어서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