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무조사와 주가반응
첨부파일
-
06_정운오_전병욱(179~203).pdf
(746.4K)
73회 다운로드
DATE : 2010-10-11 12:23:03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0년 9월 일 |
| 제 27권 3호 |
| 저자 : 정운오․전병욱 |
본 연구에서는 이용가능한 과세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국내 및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세무조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주가반응을 조사하였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건들은 세무조사사전통 지, 세무조사의 착수, 세무조사의 종결, 결과통지, 불복청구, 세무소송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세무조사사전통지일과 착수일을 하나의 사건일로 간주하고, 세무조사종결일과 결과통지일을 또 하나의 사건일로 간주하여 각각의 사건일을 포함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AAR(평균비정상수익률)과 CAR(누적비정상수익률)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세무대 리인들을 통해 158개의 세무조사 표본을 사적(私的)으로 수집하였는데, 이 표본에 대한 실증분석결 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세무조사의 착수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무조사의 종결 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세무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주가반응이 일률적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주가관련성 가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세무조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세무조사관련 사건이 공개된 정보(public knowledge)’라는 가설이 결합된 것이 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전적으로 세무조사 에 기인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시자료 로부터 별도표본을 수집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과 「코스닥시장공시 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등”을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법인은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추징세액을 공시한 157개의 상장기업을 추출한 후 공시일을 전후한 주가반응을 분석하였다. 이 추가분석에서는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의 주가가 공시일 직후 거래일(+1 거래일)에서 유의적으로 하락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