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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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0년 12월 10일 |
| 제 11권 4호 |
| 저자 : 김영철&/김우영&/고종권 |
기업회계기준서 16호 법인세회계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의 구성요소인 차감할 일시적차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의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자 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인식되지 않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평가충당금)은 미국의 SFAS No. 109 의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 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결과로써 경영자의 재량권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 을 추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이익조정 연구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유가증권상장 12월말 결산법인 중 제조업 법인을 연구표본으 로 하였으며,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연법인세 자료와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추출한 세무조정항목을 이용하였다. 평가충당금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대차대조표상 계상될 수 있는 최대 이연 법인세자산 총액에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을 차감하 여 측정하였으며, 인식률은 두 금액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평가충당금은 평균 1,98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인식률은 약 93%로 나타났다. 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에서 약 7%인 1,986백만원이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이연법인세자산으 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인식률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할수록,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가 작 을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클수록 경영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과세소득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 의해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 현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에 대한 기본적 연구로서 평가충당금 및 인식 률에 대한 추정방법과 추정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또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 멸가능성을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계산에 고려하여 선행연구의 추정 방법을 개선하 였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연구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