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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 관련 세법 규정의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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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0년 12월 10일
제 11권 4호
저자 : 손 혁&/박성진&/이효익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재무보고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방식과 공정가치의 도입으로 인해 현행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상 장부-세무상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 그 종류와 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 황에서 현행 법인세법으로 이를 적용한다면 세무조정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영자는 유보액을 관리하여 이익조정과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장부-세무상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세법에서도 일시적인 무형자산재평가를 허용하 여 유보액 관리비용을 줄인다. 둘째, 과거에는 영업권으로 인식되었던 브랜드, 제호, 고객목록 등 새로운 계정과목들을 세법에서도 인정하여 세무조정으로 인한 직접비용을 줄이고 장부-세무상 차 이로 인한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줄인다. 셋째, 결산조정사항은 경영자에게 이익조정과 조세납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즉, 무형자산과 관련된 장부-세무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측정과 인식, 손상 및 상각,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과 세법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법규정의 신설 및 변경, 세무조정의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