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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퇴직연금제도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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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0년 12월 10일
제 11권 4호
저자 : 전병욱&/정재현&/김노창

본 연구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라서 충분히 정착되지 못했고 근 로자의 이해도 부족한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간의 최적선택은 재직 기간 동안의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잔여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재직 기간 동안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들은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DC형의 선택 에는 근로자의 투자성향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별 운용수익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목표수익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퇴직보험 폐지시 가입자들의 최적선택은 운용수익률이 동일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보다 가입기간 동안의 운용수 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함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이연효과로 인해 유리하지만 운용수익률이 충 분히 더 큰 경우에는 오히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퇴 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시 최적선택은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이 길어지고 퇴직급여가 작아질수록 퇴직 연금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낮아져서 퇴직일시금에 비해 퇴직연금이 유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퇴직연금은 근속기간 중의 근로소득을 장래로 이연시킨 것인 반면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혜 택은 낮은 수준이고 지급형태만 차이가 있는 퇴직일시금에 비해서도 역시 조세혜택이 낮은 수준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의 선택을 더욱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공 제를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 퇴직연금을 종합과세 대신 분류과세하는 것, 퇴직연금 에 대한 근속연수공제를 도입하는 것 등과 같은 퇴직연금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최적선택을 제한하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혼합가입이 나 유형전환을 허용해야 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이 노후생활의 보장 목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IRA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내에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법인세법 상 손금인정을 폐지하고 근로자추가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며 퇴직연금사업자의 자금운 용상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