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제재와 보상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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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3월 10일 |
| 제 28권 1호 |
| 저자 : 배수진․심태섭 |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전통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제재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정책도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세당국의 제재(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식,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공개) 및 보상 정책(성실납세자 혜택)이 납세자의 세 무신고의사결정(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변수의 측정은 우선 처리변수 중,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은 무작위추출방식과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으로, 선정방식의 공개는 비 공개와 공개로, 성실납세자 혜택은 혜택이 없는 경우, 금전적인 혜택(세액공제)이 제공되는 경우, 비금전적인 혜택(세무조사면제)이 제공되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세순응은 신고소득률 (신고소득/실제소득×100)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은 직장인을 대 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은 전체 집단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선정방식의 공개여부를 분류 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에 비해 무작위추출방식에서 높은 신고소득률을 나 타냈다. 둘째, 선정방식의 공개는 납세자의 신고소득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방식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나,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인 경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당국이 세 무조사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셋째, 성실납세자 혜택은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 세당국이 제공하는 혜택의 유형(금전적, 비금전적)을 분류한 경우, 성실신고 유도효과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실납세자에게 비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경우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경우 납세자의 신고소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현재 제공하는 비금전적 보상 보다 금전적 보상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경우, 납세자의 탈세유인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