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학연구 | 세종대왕의 조세사상과 공법(貢法) 연구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11년 3월 10일
제 28권 1호
저자 : 오기수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구를 제작하게 하고,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등 세종대왕의 이 모든 정책은 오로지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위한 것들이다.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 역시 백성을 위한 정책이었다.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의 주된 내용은 결부법에 의한 전분육 등법 및 연분구등법이다. 전분육등법은 전지의 비옥도에 따른 양전법이며, 연분구등법은 매년 풍흉 의 답험에 따른 수세법으로 중국식 공법과는 다른 조선적 공법이다. 세종대왕은 전세를 징수할 때 공평하고 편리하며, 관리들의 농간을 배제하는 전세법(田稅法)으로 공법을 입법한 것이다. 세종대왕 이 입법한 공법은 공평과세와 징세의 편의, 징세비의 최소화를 위한 조선 최고의 체계화된 조세제 도였다라고 본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종대왕의 공법’은 조세사와 조세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3가 지 점을 세계적인 업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입법이다. 세종대왕이 공법에 대한 여론 수렴할 것을 명한 후 호조는 무려 5개월이 걸쳐 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법의 시행이 무릇 가하다는 자는 98,657명이며, 불가하다는 자는 74,149명이였다. 총 172,806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그 당시인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인구가 692,477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4분의 1이 참여한 것이다. 절대왕권시대에 조세제도를 입법하 기 위하여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했다는 것은 세계적인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세계적으로 최장기 논의에 의한 입법이다. 왕권주의 군주시대에 군왕인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조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25년 이상을 뜻 을 두고 고심하면서 15년 이상 조정의 대신들과 논의하여 공법을 입법하였다는 것은 조세사와 조 세법사에 세계적으로 남을 위업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제왕(帝王)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추구한 입법이다. 아담 스미스는 산업자본을 대표하여 개인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념하에 조세의 원칙을 제시함으로 써 절대왕제에 의한 수탈에 방지하여 시민사회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절대제왕 스스로 조세원칙에 따른 공법을 입법하여 양반 관료들의 수탈을 방지하고 백성들에게 공평한 과세 를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은 조세사와 조세법사에서 세계적인 업적이라 여 긴다. 공법을 단순히 세종대왕이 만든 전세법 또는 전세제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 어 있는 조세사상과 조세원칙 및 입법과정에 나타난 정신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종대 왕이 우리에게 준 조세관련 이러한 모든 것을 조세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세종대왕이 공법을 입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백성들을 생각하는 조세’ 그 모든 것을 조세정책 입 안자들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보다 좋은 조세정책이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