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지출의 운용 및 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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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4-11 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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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3월 일 |
| 제 28권 1호 |
| 저자 : 최미희․최종국 |
재정건전성 및 예산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 조세지출보고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오다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가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되면서 본 격적인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연계 심의가 시작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운용 및 예산과정 측면에서 조세지출에 대해 분석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조세지출예산제도 의 우리나라 도입 및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구한 후 개선과제를 모색한다. 분석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조세지출 규모는 크지 아니하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조세지 출 개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 및 세제 관리에 있어 비효율 의 가능성이 높다. 다음, 조세지출 운용의 일환으로 조세감면신고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작성하도 록 하고 있으나 집행점검이 부실하며, 기획재정부와 사업부처와의 원활한 정보교류가 없어 기능별 로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이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조세지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세감면 관련 세제를 단순화하는 방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세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국세감면율 한도 초과에 대한 관리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 때 미국과 같이 의무지출에 대한 수입지출균형제도(PAYGO:Pay-as-you-go)를 조 세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성 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기반으로 조세지출을 운영 및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를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조세지출예산서에 주요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를 포함시키도 록 하는 등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