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재개발․재건축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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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4-11 1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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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3월 일 |
| 제 28권 1호 |
| 저자 : 정지선 |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조세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 논문은 재 개발 및 재건축 관련 조세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의 문제점과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해석상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주택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와 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모두 당해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 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과 조 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주택 건설업자가 분양용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분양자가 분양받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가 발 생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택재개발 등의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개발 또는 재건축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개 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재개발 또는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 관련 연구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