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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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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3월 일
제 28권 1호
저자 : 오광욱․정규언․김선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 액공제를 이용하여 조세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 지의 상장 중소기업 표본 3,021개(기업/년)를 이용하여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지 출이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지, 최저한세율이 인하된 시기에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이 다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한세 납부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총부담세액을 최저 한세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관련 투자지출을 더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한세율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다른 조세혜택 수단을 이용할 여력이 증 가하기 때문에 연구․인력개발관련 투자지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저 한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2004년부터 2007년, 10%)와 낮았던 시기(2008년부터 2009년, 8%) 로 나누어 양 기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투자지출을 비교해본 결과, 최저 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최저한세율이 낮은 시기에 연구개발 관련 투자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최저한세제도가 기업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정책 취지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관련 투자활동에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함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