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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세수 함수를 이용한 법인세 감세 규모 및 인플레이션 과세의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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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3월 일
제 28권 1호
저자 : 박기백

본 연구는 법인에 대한 세부담이 결정되는 방식, 즉 과세표준, 세율 및 세율구간으로 구성되는 세 수함수를 이용하여 감세 효과 및 인플레이션 과세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수함 수는 매우 간단하며, 미시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추정할 수 있고, 단년도 자료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를 2008년도 세제개편에 적용하면, 2009년에 고세율이 이전의 25%에 서 22%로 3%p 인하된 경우에 세수 감소 규모는 약 4.05조원으로 추정되었고, 향후 고세율을 22% 에서 20%로 2%p 인하하면 세수 감소 규모는 약 3.07조원으로 추정되었다. 2008년 세제개편으로 저세율이 이전의 13%에서 11%로 2%p 낮아짐에 따라 세수가 1,978억원 감소하고, 저세율이 2010 년에 11%에서 10%로 1%p 인하된 것의 세수 효과는 1,908억원으로 계산되었다. 2008년에 세율구 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된 것의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797원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세율구간을 물가에 연동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과세 가 발생한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즉, 물가 1% 상승이 주는 세수 증가 규모는 2008년의 경우 약 3,797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탄력성은 1.018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인플레이 션이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수 증가 규모 및 탄력성을 가진다. GDP의 증가가 법인 과세표준에 주는 영향은 회귀분석으로 계산하였으며, 공적분 결과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GDP 탄력성은 1.001로 나타났다. 차분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과세표준의 GDP의 탄력성은 0.959로 나타났지만 과세표준 의 GDP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을 기각하는 수준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