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식의 문제점 분석 및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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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3월 10일 |
| 제 28권 1호 |
| 저자 : 최진구․홍정화 |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과세방식을 도출해 보고자 인적용역소득자의 과세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과세방법에 대하여 세무전문자격사, 기장실무자, 국세공무원 등 세무업무종사자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에 대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일원분산분석, 크러스컬-월리스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업무종사자인 기장실무자, 세무전문자격사, 국세공무원의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현행 과세실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고 성실도에 대하여는 세무전문자격사가 가장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국세공무원, 기장실무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담의 공평 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세무업무종사자 모두 타 소득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소득구분에 의한 과세방법, 과세기간 및 세율적용, 필요경비의 범위, 과거투입비용의 불인정 등에 대하여 세무업무종사자집단 모두 불합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현행 과세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선호도는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중 단순 경비율에 의한 과세, 과세기간 및 세율적용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기간 전체의 소득금액에 대한 연분연 승법, 필요경비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여 인정하는 방법, 과거투입비용에 대하여는 창업비 로 계상하여 활동기간 동안 상각하는 방법 등이 세무업무종사자집단 전체의 각각 1순위로 나타났다. 넷째, 세무업무종사자집단의 현행 과세방식에 대한 개선 대상의 선호도는 필요경비의 범위, 과거 투입비용의 인정, 세율의 적용 방법, 소득의 분류 방법, 과세기간의 순서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