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의료법인 과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
01_허원(9_46).pdf
(726.3K)
44회 다운로드
DATE : 2011-04-11 10:46:19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1년 3월 일 |
| 제 28권 1호 |
| 저자 : 허 원 |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제도는 사회공익적 성격을 띤 의료기관의 보호와 육성, 영속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세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는 법인형태의 의료기관에게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 을 조달하여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영리의료법인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영리의료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인 관련 과세제도에는 많은 문 제점들이 있어 의료법인 간 과세형평을 해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영리의료법인 도입 시 새로운 과세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세법체계와 같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과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이러한 과세는 개별 비영리의료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공익성을 기준으로 부분면세 또는 부분과세가 인정되어야 한다. 현행 비영리의료법인 과세제도에는 비영리의료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 간, 그리고 비영리의료법인 개설주체 간 과세상 차별의 불합리성과 우회적인 이익분배 통제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존재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비영리공익법인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미국식 공익성 기준에 따라 비영리이면서 공익성을 갖는 의료법인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차별에 의한 과세혜택 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의료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미국식 공익성 기준의 도입을 제시한 것은 근본적인 과 세체계의 정비를 통해 영리-비영리-공익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을 대상으 로 하는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영리의료법인 도입 시 기존 체계에 따른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과세제도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의료법인제도의 운영은 단순 히 과세상 문제점의 해결만으로 바람직한 제도운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인의 설립과 운 영 등에 대한 제도나 의료용역 제공에 대한 의료수가제도 등의 문제도 함께 연계되어야 완결적인 모습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장한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공익성 기준의 제시는 기존 비영리법인 제도 운영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행정상 비영 리의료법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 받 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