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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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3월 10일 |
| 제 12권 1호 |
| 저자 : 박미희&/육윤복 |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실제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1999년부 터 2008년까지 총10개년 동안의 기업-연도 4,589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Roychowdhury, 2006;Das et al. 2007)의 실제이익조정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실제 활동을 통해 이 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중에서 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결과에서는 양(+)의 값이 도출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는, 이월결손금 기초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이익조정과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이월공제기한이 1~2년 임박한 기업일 경우에는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임박한 기업일수록 이익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비정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조세혜택을 이용한 경영자 이익조정유 인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월결손금에 관련된 경영 자의 이익조정유인을 체계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 영역 에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4-11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