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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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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3월 10일
제 12권 1호
저자 : 장기용

본 연구에서는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주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 택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하고, 다만, 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양도소득공제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한다. 둘째, 주택양도소득공제는 3년에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다주 택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2 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예를 들면 6개월) 내에 과세관청에 주 거주주택을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양도소득공제의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공제금 액은 3억원으로 한다. 셋째, 주택양도소득공제는 세대단위로 적용하고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소득공제는 허용하되, 해태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의 가 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발생된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보유기 간 동안 발생된 이자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완화를 위해 물가상승률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결집효과의 완화를 위해 연분연승법을 도입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은 ① 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공평성의 제고, ② 세제의 간소화, ③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④ 부동산 투기 억제, ⑤ 동결효과와 결집효과의 완화, ⑥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현행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됨으로써 과세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4-1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