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와회계저널 | IFRS도입과 관련된 2010년 세제개편의 평가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11년 3월 10일
제 12권 1호
저자 : 심태섭

2007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도 2009년에 이미 완료된 상 황이다. 그리고 2010년에 들어와서야 우리나라 세제당국은 K-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 향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본격적인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는 세제당국의 구체적인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현재 IFRS도입과 관련된 정부의 세법 개정내용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본 연구는 K-IFRS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세제당국의 2010년 법인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였다. 이어 KIFRS를 2009년에 조기에 도입한 기업과 2010년에 도입예정인 기업의 경우 금번 개정사항이 어떠 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향후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책당국에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 가능하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법인세법 개정 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연구에서 요구하여 왔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 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번 법인세법 개정에서 감가상 각이나 대손충당금과 같이 IFRS규정의 개정을 예정하고 특례규정으로 개정한 것은 임시방편적인 개정이기에, 조속한 시일에 재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 K-IFRS도입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친 사항중 금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으로 인한 과세소득 이연, 감가상각 단위에 대한 규정 등은 추후 개정시 검토되어야 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4-1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