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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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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6월 일
제 12권 2호
저자 : 김천웅&/김원배

현행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대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 방식에 따라 과세이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압축기장방식에 의한 과세이연으로 말 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을 분할법인 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논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을 짚어보고,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회계 선택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적격 분할과 비적격 분할 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세무조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중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할로 양도되는 순자산의 시가와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다름으로써 발생하 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통칙 52-88…3에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이 순자산의 시가로 물 적분할하고 분할대가를 100% 주식으로 받는 경우로서 순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셋째,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상 순자산의 취득가액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거친 후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자산의 세목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의 부속명세서로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자산별로 기록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분할법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도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양도시까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행의 과세이연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할신설 법인에 대한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되, 제3항을 분할법인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