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계속 감사기간과 감사인 규모가 개발비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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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6월 10일 |
| 제 12권 2호 |
| 저자 : 최원욱&/장금주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개발비 지출로써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자산으로 계상하며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경영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의성이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비자산과 비용으로 계상된 개발비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은 예상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재무제표의 감사품질이 높아져 신뢰성이 제고된다면 투자자는 개발비자산에 대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개발비보다 주가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대형회계법인여부와 계속감사기간을 설정하여 개발비 회계 처리에 따른 가치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감사품질이 반영되지 않은 분석에서 비용 으로 계상된 개발비의 주가배수는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였으며 비용 계상된 개발비의 가치관련성 이 개발비자산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개발비자산과 비용으로 계상된 개발비의 가치 관련성의 차이가 대형회계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Big4 회계법인과 Non-Big4회계법인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속감사기간에 대한 개발비에 대한 가치관련성이 차별적으로 반응하는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계속감사기간이 2년에서 5년인 경우 개발비자산의 가치관련성이 비용으로 계상된 개발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경험이 없는 첫 해 감 사를 완료한 이후부터는 감사인 전문성가설(auditor expertise hypothesis)이 지지되며 6년부터는 감 사인 방호가설(auditor entrenchment hypothesis)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의 자의성이 반영될 수 있는 개발비 회계처리에 있어 적정한 계속감사기간을 유지된다면 투자자들의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 결과는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하여 개발비지출 금액이 높은 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개발비 재무정보에 대 한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울러 감사인 선임시 계속감사기간에 대 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