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연보 비교를 통한 사업소득세 탈루규모의 추정 연구
첨부파일
-
08_성명재(227_255).pdf
(1.8M)
34회 다운로드
DATE : 2011-07-21 16:06:12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1년 6월 일 |
| 제 28권 2호 |
| 저자 : 성명재 |
본고는 자영사업자들의 사업소득세 탈세 및 탈루소득 규모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추정방법 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와 국세통계연보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소득구간별로 소득신고율과 그에 상응하는 탈세규모를 추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세규모를 추 정한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또는 소득탈루율)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구간별로 소득신고율이 가변적일 수 있음을 상정함으로써 차별화된다. 분 석 결과, 2008년 현재 사업소득세 탈세규모는 4.3조원(GDP 대비 0.46%), 탈루사업소득 규모는 21.8조원(GDP 대비 2.3%)에 이르며, 그에 대응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도 8천 4백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신고율은 중소득층 구간에서는 80%대 초․중반, 그 이상에 서는 70%대 수준을 보여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신고율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고소 득층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서베이자료에 표본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초고소득 구간에서도 소득신고율이 계속 낮아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만 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처럼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 사업소득세 탈세규모는 4.2조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탈루소득 규모는 29.2 조원(소득신고율은 77.05%)으로 추정되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후자의 경우 면세자가 대다 수인 중․저소득층에서조차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