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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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_박승식_황명철(491~522)___최종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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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7-21 1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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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6월 일 |
| 제 12권 2호 |
| 저자 : 박승식&/황명철 |
최근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 및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다양 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조 합원들의 매입세액 문제를 상가조합은 주택조합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를 중심으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주요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8조를 시행령으로 격상시킨다. 즉,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 산서를 조합명의로 받고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합원들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하는데, 현재의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시행령으로 격상 시키고 조합과 조합원들이 이행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3항 규정인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택조합의 경우로 제한한다. 즉, 상가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공급 하는 건축물의 공급은 제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여 일반재화의 공급처럼 부가가치세 협 력의무를 부여하여 조합원들이 건설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조합과 조합원을 동일체로 보아 시공사로부터 조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조합은 조합원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세액 발생시키지 않음)하지 않고 조합원은 조합이 대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조합원으로써 분양받은 건축물에 관한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받을 것으로 보고 조합원은 당해 건축물을 사업용 자산으로 활용하여 매출세액을 발생시키면 된다. 이상의 어느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을 하든지 과세당국이나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납세자 즉 조합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합원들이 실제로 부담한 건설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예규판례로서 명확한 입 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선점으로 제안한 위의 사항이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 이론 에 보다 충실한 규정이 될 것이며,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