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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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6월 10일 |
| 제 12권 2호 |
| 저자 : 박광배 |
본 연구는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원조정에 관한 제도인 조정교부금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 루어졌다. 연구대상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을 반영하여 조정세를 축소한 광역시 중 인천광역시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재정운영에 관한 쟁점이 많은 대상이라는 점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한 배경이다. 본 연구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되는 지방재정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조정세는 지방세수입 중 특정한 세수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 방세법 개정은 조정교부금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연구수행은 문헌연구와 재정자료를 분석하여 분석적인 연구가 병행되었으며, 실증적인 연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는 조정교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중 일부 세목의 지방세수를 추정하여 연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세법 개정이전 취득세와 등록세수의 50%를 조정세로 유지하였으며, 재원비율 의 상향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의 영향을 반영하여 40%로 하향 개정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료 분석과 자치구의 세출증가요인을 고려하여 조정세규모를 45%로 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고, 이러한 대안을 40%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 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조정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조정률의 차등적용을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정교부금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완화될 수 있 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