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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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10-15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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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9월 일 |
| 제 28권 3호 |
| 저자 : 김현동 |
본고는 영업권의 개념, 인식과 평가, 상각과 취득 이후의 평가에 관한 현행 법인세법 규정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 비교법적 검토 등을 통해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검토한 사항은 영업권의 개념에 관한 논의였다. 감가상각자산으로서의 영업권 개념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기존의 어느 한 가지 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 니고 독자적인 입장을 창설한 것도 아니어서 영업권을 어떤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 렵다. 합병 및 분할에서의 영업권과 관련하여 사업상의 가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판례 역시 존재하지 않아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인수 및 합병거래의 경제 적 실질 또한 적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종합평가설과 시너 지효과설에 근거하여 영업권의 개념을 확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영업권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고찰하였다. 영업권의 인식을 위한 현행 규정만 으로는 구체적인 영업권 가액을 측정하여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판례는 영업권을 초과이익설로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식방법에 관한 판시사항은 초과수익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무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고는 잔여법에 의한 인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업권 상각의 허용여부, K-IFRS상 영업권의 상각금지에 따른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상각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 및 역기준성의 문제에 관해 고찰하였다. 영업권의 개념, 학자 간 견해의 다툼, 외국의 입법례,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의 전개 등을 참고하였을 때 영업권의 상각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존치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K-IFRS를 따르는 기업은 영업권의 상각을 장부 에 인식할 수 없어 세법상 영업권의 상각도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는 기업과의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된다. 결산조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 는 회사가 실무적으로 세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회계처리에 적용하는 역기준성의 문제를 낳는다.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법상 감가상각을 신고조정사항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