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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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10-15 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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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9월 일 |
| 제 28권 3호 |
| 저자 : 최원욱, 고윤성, 조정은 |
기업회계기준서 20호는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회사 및 개인, 그리고 기업 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등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감사 보고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 거래는 거래 당사자 중 한편이 다른 한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하여 계열사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 기 위한 전략에 따라 조세부담이 높은 기업이 조세부담이 낮은 특수관계회사로 소득을 이전하여 조 세부담을 줄이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조세부담수준 및 소유구조에 따라 조세회피 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조세회피 성향에 따른 기업의 특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행위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측정치로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클수록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둘째, 기업의 조세부담수준이 높을수록 특수관계자 거래액과 조세회피행위와의의 양(+)의 관련 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세부담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조세회피를 하고자 할 것이고, 그 중에서 외부적인 모니터 링이 제한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성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소유경영자지배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액과 조세회피행위와의의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유경영자지배기업일수록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주체나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가 제한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 여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