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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Big 4 감사인의 감사품질과 기업신용등급-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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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9월 일
제 12권 3호
저자 : 박종일/ 남혜정/ 최성호

본 논문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Big 4 감사인에게 감사받은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더 높은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Big 4 감사인에 대한 감사품질의 차이가 비상장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비상장시장에서 차별적 감사수요에 따라 Big 4 감사인을 선임 한 기업들이 회계정보의 질이 개선된다면 이들 기업의 이익과 신용등급간의 양(+)의 관계가 더 강 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상장기업과 달리 자본시장의 압력이 부재하고 시장여 건이 상이한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Big 4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차별성이 있는가를 기업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Big 4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시장의 평가(market's perception)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외의 경우는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감사품질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Teoh and Wong 1993;Becker et al. 1998;Krishnan 2003;Behn et al. 2008 등).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감사인의 규모를 이용한 연구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 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시장여건이 다르고 자본시장의 압력이 부 재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Big 4 감사인의 차별적 감사품질을 신용평기기관의 신용등급 관점에 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감사받은 비상 장기업을 대상으로 대표본인 49,551개 기업/연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Big 4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은 비상장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Big 4 감사인이 감사한 비상장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익과 신용등급간의 양(+)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Big 4 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받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Big 4 감사인의 높은 감사품질에 따라 재무 제표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것 외에도 신용평가기관은 Big 4 감사인 이 감사한 재무제표에서 산출된 이익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익의 질이 더 높다고 평가한 후 신용등급을 추가로 더 높인다는 발견이다. 즉 신용평가기관은 Big 4 감사인 자체의 평판에 따른 신호 정보뿐만 아니라 이들 고품질의 감사인이 감사하면 회계정보의 질을 서로 연계시켜 평가한 후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분석에서 감사반의 포함여부에 상 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OLS 뿐만 아니라 Ordered Probit 회귀분석이나 횡단면-시계열적 종 속성의 문제를 조정한 Newey and West(1987)의 결과들에서도 강건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업평가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용평가기관은 상장기업 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공시환경이 열악하여 시장내 정보불균형이 높은 비상장기업이라고 하더 라도 차별적 감사수요에 따라 고품질의 Big 4 감사인을 선임한 기업들은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제 공받은 것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검증결과는 비상장시장에서 부채차입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있는 비상장기업들은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보다 높은 감사서비스를 제공 하는 Big 4 감사인을 더 선호하는 차별적 감사수요 유인이 비상장시장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과 관련한 감사품질의 연구가 미미한 실정에서 Big 4 감사인으로부터 감 사받는 차별적 감사수요가 존재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해서 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 실무계 및 규제기관에게도 비상장기업과 관련한 외부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