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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현행 연결납세제도상 연결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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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9월 일
제 12권 3호
저자 : 이준규/ 심충진

2010년부터 시행되는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조정에 관한 규정은 단일실체개념에 따라 연결집단 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연결조정항목의 재계 산액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는 것은 연결세액의 분담과 연결납세의 중단 또는 연결이탈을 대비 하는 등 개별실체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조정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의 익금불산입액 을 재계산하고 이를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 분기준으로 인하여 개별납세하였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연결법인간 유불리가 달라지며, 공평하지 못하게 배분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개별납세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익금불산입 액에 비례하여 재계산된 익금불산입액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는 방법(재계산액의 개별익금불산 입액 비례배분법)과 연결납세로 인하여 증가되는 익금불산입액을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 연결법 인에게 배분하는 방법(증가계산액의 출자비율 비례배분법) 중 연결집단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 여야 한다. 둘째,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기부․접대비 한도를 재계산하고 이를 연결법인별 기부․접대비 지출액에 비례하여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배당액의 익금불산 입에서와 같이 연결납세로 인한 차이에 대한 각 연결법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각 연결법인이 개별납세할 경우 산정되는 기부․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재계산액의 개별손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과 재계산액의 개별손금불산입액 비례배 분법으로 하되, 개별납세시 한도미달이 있는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가 있는 연결법인으로 부터 한도미달의 사용대가로서 한도초과 감소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분받는 방법(한도미달대가 를 고려한 재계산액의 개별손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 중 연결집단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도미달대가의 분할방법은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세무상 잉여금을 산정함에 있 어서 결손사용대가를 고려한 연결세액의 배분방법 중 비율법과 사후정산법의 논리를 차용하여 사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결집단의 접대비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손익이연자산 이외의 자산의 연결법인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접대비한도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일실체개념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점 을 감안할 때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한 수입의 전액을 접대비한도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 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정한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처리방법이 규 정되어 있지 않다. 연결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이후에 연결한도초과액이 연 결한도미달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도록 하고 연결한도초과액은 어떤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것인 지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연결사업연도에 연결한도 미달액이 발생할 경우 이월결손금에서처럼 그 귀속에 따라 연결한도초과액을 감액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연결법인이 연결에서 배제되는 경우 연결한도초과액 중 해당 연결법인에게 귀속 되는 금액을 그 연결법인이 개별납세시 사용할 한도초과액의 이월액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