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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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10-15 1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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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9월 일 |
| 제 12권 3호 |
| 저자 : 성용운/ 김병일 |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기업 회계의 개념과 범위 및 계산방법 등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상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일부 선택적 계산방법까지 허용하고 있어서 지방세법이 단순히 기업회 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다툼과 혼란을 야기했으며 앞으로도 실무상 매우 민감한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2011년부터 기업회계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두 기준의 내용이 일부 달라서 현행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경제적 실질이 동 일한 경우에도 개별기업이 준거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부담이 달라지는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2011년부터 기 업회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적으로 과세당국이 기존 해석상의 문제점과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을 지 방세법기본통칙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과세당국은 차용개념에 대한 일반해석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세수규모보다 클 개연성이 높고, 둘째, 취득세의 담세력은 취득한 과세물건의 공정가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물건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설자금이자 때문에 취 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셋째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보면 특 정차입금이자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이 내부자금에 우선하여 자산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가정하 고 있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실제보다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대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차입금에 의존하는 납세자가 오히려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 적 조세평등원칙의 정신을 해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은 적정한 소득의 측 정을 위해 수익비용대응원칙상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가 필요한 것인데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소득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과정에서 적절한 담세력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