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세대생략할증과세에 관한 소고
첨부파일
-
04_임동원(105_128).pdf
(682.8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1-10-15 15:35:03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1년 9월 일 |
| 제 12권 3호 |
| 저자 : 임동원 |
본 연구는 세대생략할증과세에 관한 현행 상증세법과 외국의 세제를 살펴본 후, 이 제도의 문제 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제도 자체, 입법목적, 다른 제도 와의 형평성, 사회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현행 상증세법이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면 세대생략할증과세는 그 자체로서 모순 이 있다. 두 제도는 상호모순적인 관계이므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유산취득과세를 취할 때 논리적 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일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여건상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주된 입법목적인 조세회피방지 측면에서 조세회피를 위한 비용이 증가되는 것보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조세회피의 동기를 감소시키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세 번째, 다른 두 가지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먼저 가업 승계제도를 지원하는 데 반하여 근본적인 목적이 동일한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완화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형평상 불합리하다. 또한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세대생략 상속인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단기재상속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은데, 후자의 경우에는 단기재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 전자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된 액이 환급되지 않는다. 그 목적과 실질이 동 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다른 제도만큼 완화해 주는 것이 제도 간 형평에 있어 타당할 것이다. 네 번째,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세대를 생략한 부의 이전에 대한 문제가 경제 및 사회의 현황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고, 경제의 국제화로 인한 국제조세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