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건설계약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세무상 쟁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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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10-15 1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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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년 9월 일 |
| 제 12권 3호 |
| 저자 : 전병욱/ 최보람 |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원칙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기업회계 내의 회계 처리의 불일치와 함께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불일치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 준의 도입으로 인해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괴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래는 건설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건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의 불명확성과 세무조정의 복잡성에 대한 문제점 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건설계약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관련법령상 우리나라의 건설 및 분양계약은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 은 취소불능계약에서는 건설공사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에 의하면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과 동시에 건설사의 토지의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는 것 등과 같은 제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건설 및 분양제도에서 진행기준이 적용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 성이 크게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시행사를 사업주체로 하면서 건설업체의 차입금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금융권으로 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토지매입 잔금을 지급하고 초기 사업자금 등을 집행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인 부동산 개발에서 형식상의 사업주체는 시행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건설업체에 있으므로 분양수익의 인식이나 차입금의 부채계상 등과 같은 회계처리를 건설 업체가 직접 해야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지분제 재개발․재건축공사는 일반분양분에 대한 가격결정권이나 위험과 효익을 시공사가 가지게 되므로 기본적으로는 인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진 조합과 시공 사 간의 재개발․재건축 공사계약에서 일반분양분을 인도기준을 적용해서 회계처리하는 것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계약의 병합과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와 이들의 문제점으로 인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세무상 쟁점은 아래 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