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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해외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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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9월 일
제 28권 3호
저자 : 이중교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The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가입하고 현재 그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세금을 체납한 자가 집행관할 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지역에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해외재산 을 발견한다 해도 세금을 환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사인(私人)들 간의 민사사건에서는 외국판결 의 승인과 집행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해외재산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조세 채권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해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국가들 간에 징수 협약을 체결하고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게 징수협조를 요청하면 피요청국이 체납처분을 대행 하는 징수공조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발효되면 체약국들 사이의 징 수공조로 해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해져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한 재산에 대하여는 여전히 체납처 분의 제한이 있으므로 미가입국과의 양자 간 조세조약에 징수공조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한일조 세조약과 같이 이미 조세조약에 징수공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징수공조 대상범위를 한정하는 제 한적 징수공조만으로는 해외체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 징수공조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 해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수한 형태로 납세자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예금계좌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국내본점을 상대로 해외지점 예금계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슈화되고 있다. 해외지점이 자회사와 달리 법률상 법인격은 없으나 진출국의 규제 를 받아 그 나라의 은행으로 편입되므로 독립적 실체이론(separate entity doctrine)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체납처분을 허용하면 은행을 이중지급 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진출국의 해외지점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하여 국제금융질서를 혼란에 빠뜨 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진출국과의 징수공조에 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수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