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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이슬람채권의 도입방안 연구-수쿡무라바하 이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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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9월 일
제 28권 3호
저자 : 최재건, 서희열

정부는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해 2009년 세제개편안에 의거 수쿡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및 이슬람금융에 매개된 기초자산의 매매나 임대를 재화나 용역제공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내국법인이 간접수단에 의해 수쿡발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종교상의 이유 와 이슬람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명분으로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하여 신설법안 없이 기존 세법을 적용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유 권해석으로 수쿡무라바하의 발행이 가능토록 이론적으로 검토한바 앞서 이슬람금융을 도입한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등 다른 나라는 이슬람금융을 일반금융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차원 에서 세법을 개정을 하였고 미국은 법 개정 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쿡의 이윤 등을 이자로 분 류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실질과세원칙상 수쿡무라바하의 이윤은 이자에 해당하며 수쿡과 채권이 내용상 거의 유사하므로 이슬람금융을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수쿡의 이윤 상당액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 유권해 석하면 기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쿡무라바하의 이윤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조치가 가능하게 되 어 좋은 조건의 이슬람자금도입의 계기가 되어 유사시 외화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