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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경국대전」 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貢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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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9월 일
제 28권 3호
저자 : 오기수

세종대왕은 전세(田稅)의 조세법을 세우고, 조세의 징수를 그 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강력하게 명 (命)함으로써 조세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1436년(세종 18) 공법상정소(貢法 詳定所)를 설치하고 각도(各道)의 토지를 비척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세율을 달리하는 공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결함이 많아 1443년(세종 25)에 공법상정소의 안을 시정하기 위하여 두 번째 조 세법 제정특별위원회라 할 수 있는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풍흉에 따른 연분9등법(年 分九等法)과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전분6등법(田分六等法)을 주요 원칙으로 한 공법을 제정하였다. 「세종실록」과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즉위 3년부터 약 20년 동안 ‘비리 없고 간편하 며 공평한 조선(朝鮮)적인 공법’을 입법하기 위하여 대신들과 직접 의논하고, 찬부를 묻고,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별로 시험적으로 시행한 후 세종 26년(1444)에 최종적으로 공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공법이 「경국대전」의 호전에 규정되었다. 「경국대전」은 성종 16년(1485)에 최종본이 완성 반포되었지만, 호전은 그보다 훨씬 앞선 세조 6년(1460) 7월에 「경국대전」중 첫번째로 반포 되고 시행되었다. 이때에 공법의 규정이 「경국대전」 호전에 실림으로써 세종대왕이 공법을 제정한 지 약 17년이 지난 후에 조선왕조의 완전한 조세법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경국대전」에 세종대 왕이 입법한 공법이 규정되면서 조종성헌존중주의에 의하여 조선 통치 500년간의 조세의 기본법이 되었다. 공법으로 「경국대전」 호전에 규정되어 양전(量田) 조항의 전분6등법은 조선말까지 약 450 년 동안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수세(收稅) 조항의 연분9등법은 약 190년간 지속되다가 1635년 (인조 13) 풍흉에 관계없이 4두의 세율로 세수를 늘리기 위해 영정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한국법제사 측면에서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 며, 이 「경국대전」에 대한 연구도 각 학문 분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국대전」의 호전에 대한 조세법제사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본 논문은 「경국대전」 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貢法)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세종대왕의 공법이 「경국대전」에 끼친 영향 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법제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